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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2008. 3. 6.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08. 5. 6.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09. 3. 11.까지도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1. I로부터 위와 같이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7,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 불이행시에는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다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고, 2009.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4. 4.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7,30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6.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3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4. 5. 14.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배당이의신청서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진술간주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3, 24호증, 을다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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