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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성북구 B시장 인근 ‘C’ 커피숍에서 안산시 단원구 D외 6필지에 2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려면 확실히 해야 하니 자기가 아는 법무사를 통해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하자. 부동산 담보 설정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과 부동산 현장 감정 출장비 등으로 먼저 48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2010. 11. 22.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0만 원을, 2010. 11. 23.경 300만 원을, 11. 24.경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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