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및 C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위임 약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I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하는데 사용한 경비와 보수를 정산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작성한 업무비용 납입 및 지출서(증 제7호증)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하여 아는 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한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9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C와 피해자 E,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E, G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위임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피해자들의 김포시 J, K, N, L, M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회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2010. 2. 10.자 1차 약정은 2010. 7. 20. 해지되었고, 2010. 7.경 피해자 F을 배제하고 피고인 및 C와 피해자 E,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피해자 E, G이 부담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 E, G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받은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