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E건물 4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02호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7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10. 9. 29.,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0. 10. 30., 잔금 5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10. 10. 1. 5,300만 원, 2010. 10. 15. 2,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1. 20. 피고와 사이에 위 2010. 9. 29.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4억 원(계약금 8,000만 원은 2010. 11. 20.,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0. 12. 20.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4억 원 중 7,300만 원은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이 지급한 7,300만 원으로 갈음하고, 1억 원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D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다항에서 본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1. 1. 1.경 기존의 임차인이던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