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4 내지 1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30. D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 31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E 대 14㎡로 분할되었다) 중 128/311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2.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는 F으로부터 위 토지 중 142/311 지분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라 1982.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같은 날 D, G, 피고는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지분 41/311에 관하여 각 41/933(=41/311×1/3)씩 위 법률에 따라 1982.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1995. 1. 1. 위 D, G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위 토지 중 82/933 지분에 관하여 2008.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466/933(=128/311 82/933)의 지분을, 피고가 467/933(=142/311 41/933)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가 2009. 2. 13. H마을진입로 확장공사로 달성군에 수용되어 위 토지는 대구 달성군 E 대 14㎡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원,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지분율에 따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