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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2 2014가단28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93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초의 토지 소유 현황 분할 전 대구 달성군 D 답 4,086㎡[1981. 7. 1. D 답 2,260㎡(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E 답 1,80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F 답 26㎡로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은 1979. 9. 5.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후 D 토지는 달성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1981. 7. 1. 경상북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합병 전 대구 달성군 G 답 401평(1999. 11. 18. E 답 1,325㎡을 합병하여 G 답 2,651㎡로 되기 전의 것, “합병 전 G 토지”라 한다

)은 1995. 2. 7. 피고가 취득하였다. 2) 토지 소유권의 변동 분할 전 D 토지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형제관계인 원고와 피고가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D 토지 중 1,440/1,800 지분에 관하여 1996. 7. 1.에 같은 달

6. 25.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E 토지는 다시 1999. 10. 28.에 E 답 1,325㎡(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와 H 답 475㎡로 분할된 후 1999. 10. 28.에 각 1999. 10. 1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후 E 토지 중 원고의 360/1,800 지분은 피고에게로, H 답 475㎡ 중 피고의 1,440/1,800 지분은 원고에게 각 이전되어 결국 분할 후 E 토지는 피고 소유로, H 답 475㎡는 원고 소유로 되었다.

분할 후 E 토지는 1999. 11. 18. 피고 소유의 합병 전 G 토지와 합병되어 2,651㎡(이하 “합병 후 G 토지”라 한다)이 되었고, 2008. 10. 2.에 G 답 363㎡(이하 “합병 및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 I 답 363㎡, J 답 1,925㎡로 분할되었고, 위 J 답 1,925㎡는 2009. 3. 11. 다시 J 답 992㎡와 C 답 9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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