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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069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울 중구 B 전 106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였다.

대한민국은 1953. 12. 29.경부터 C 등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 내지 E 등으로 분할하여 각각 특정부분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분할등기가 마쳐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특정 매수부분의 평수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2. 10.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부분 89.9평을 매수하고 1982. 11. 6. 위 89.9/106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1977. 11.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부분 10.6평을 매수하고 1977. 12. 8. 위 10.6/106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D 내지 E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가 마쳐졌는데,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소유관계가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원고와 F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자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만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에는 서울 중구 G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0.6/106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934)를 제기하였으나 2008. 2. 27.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 4.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은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058.4/1069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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