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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6가단25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R 대 41㎡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4. 1. 신탁해지를...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S, 피고 B, 피고 C, 나머지 피고들의 아버지인 T는 분할 전 거제시 R 대 771㎡(이하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를 구분소유적 공유한 사실, ② 분할 전 R 토지는 R 대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U 대 154㎡, V 대 244㎡, W 대 338㎡로 분할된 사실, ③ S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부분의 구분소유자였던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7. 4. 1. 모두 송달되었다), ⑤ 2017. 5. 3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본 송달로서 원고와 나머지 구분소유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4.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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