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70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낙동강살리기 B 하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9. 12. 7.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 13.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구미시 C(이하 ‘C’이라 한다) D 하천 627㎡, E 하천 3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5,709,600원, 수용개시일 2012. 3. 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15,709,600원을 공탁하였다.

[F 하천 1,167㎡] [G 하천 608㎡] 1986. 9. 30. 분할 1986. 9. 30. 분할 H 하천 755㎡ F 하천 412㎡ G 하천 191㎡ I 하천 417㎡ 2010. 10. 6. 분할 F 412㎡ G 191㎡ 2010. 10. 6. 분할 D 627㎡ H 128㎡ I 106㎡ E 311㎡ D 하천 627㎡ (이사건토지) 2009년 ~ 2011년 E 하천 311㎡ (이사건토지) J 대 1150㎡에 순차 합병됨

라. 한편 F 토지, G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마. 분할 전 F 토지, G 토지는 1942. 10. 3. 당시 지목이 전이었으나, 1952. 3. 31. 이후의 지목은 하천이고, 1982. 6.경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유수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2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하되 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규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