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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고단47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노래에 맞춰 블루스 춤을 춘 것은 사실인데,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을 뿐인데, 이를 약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춘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증인 F는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점, 증인 G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고 난 후 “야 가슴에 쏙 들어오는 게 포근하고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를 두 차례 끌어안고 춤을 추었을 때, 불쾌한 감정이 있었지만,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직장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있거나 퇴사를 당할 우려가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소가 늦은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당하게 됨을 기화로 화가 나,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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