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1:50 경 위 아파트 106동 4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CCTV 설치 문제로 방 문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CCTV 설치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척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거실 창가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바로 인근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가리키며 저기서 불이 난 적이 있다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그 쪽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서 등 부위 쪽을 1회 기습적으로 더듬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CTV 동영상 (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CCTV 설치를 핑계로 방문한 점, 피해자와 악수를 유도하면서 손을 꽉 잡는 행동을 한 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방 문하였다고
하면서도 굳이 거실 창가 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아무 인사도 없이 나간 점, 다음 날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났을 때 피해자 또는 그 남편이 집안 CCTV를 언급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후 아파트 보안팀장을 그만 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준비하던 시험도 포기하고 상담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