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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2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해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물컵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주워 올리면서 코를 탁자에 부딪히고, 이마를 탁자에 박아 자해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변소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를 어딘가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식당의 업주이자 목격자인 G,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찰과상을 입은 손목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상호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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