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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건

2014도1164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8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즉 피고인이 일행인 D과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즉 피고인이 2003. 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은, "2003, 9.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였는데, 2003. 9. 12. 03:45경 G 인근에 위치한 C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C 운영자인 피고인과 그 일행인 D이 '왜 자신들의 업소 부근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법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직접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기에는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보강증거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파기 사유가 있고, 이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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