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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827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고속도로 순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7. 08:04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화성휴게소 부근 편도 3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저속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책임비율은 최소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신호는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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