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0: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고향 후배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는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잔디밭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벗기지 못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가 와서 젖어 있는 잔디밭에서 뭐하는 행동이냐, 차라리 내 가게로 가자, 가게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을 끌어올린 다음 하자’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발이 더러우니 방으로 들어가려면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싱크대에서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식당 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