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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합1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0: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고향 후배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는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잔디밭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벗기지 못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가 와서 젖어 있는 잔디밭에서 뭐하는 행동이냐, 차라리 내 가게로 가자, 가게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을 끌어올린 다음 하자’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발이 더러우니 방으로 들어가려면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싱크대에서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식당 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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