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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D 부근에 있는 ‘E 주점 ’에서 남성 유흥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4. 5. 02: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여, 32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피해자를 바래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 물이나 먹고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라 ”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담배를 1대 피웠고, 화장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피해자가 “ 이제 그만 가라 ”라고 말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매 트리스 위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너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으나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팔을 뺀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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