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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23:25경 부산 서구 C 소재 D여관 201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잠을 재워 달라고 부탁하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호주머니 지갑 속에 현금 12만 원이 든 바지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하기에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바지 안에 지갑이나 돈이 든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현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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