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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3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1999. 8.경부터 2013. 4.경까지 그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D 기술교육원의 공사, 피고 C가 운영하는 농장의 각종 작업 등의 노동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약정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998. 3. 경 300만 원, 1999. 8.경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700만 원, 2000. 2.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약정임금 또는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1930년생으로서 원고가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최초 시점인 1999. 8월경 이미 만 69세에 달한 노인이고, 피고 B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임금 미지급,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 강요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 9. 27. 무혐의 처분되고, 2014. 4. 10. 위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갑 1, 4 호증, 갑 5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14년간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하고도 어떠한 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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