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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880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는 원고에게 F 본사 19층에 있는 와인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8. 3. 25.부터 2009. 4. 27.까지 원고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제1항과 같이 피고 B에게 속아 피고 C에게 1,340만 원(1,31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피고 D(피고 B의 당시 배우자)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390만 원, 피고 E의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2008. 3. 25. 500만 원, 2009. 4. 15. 810만 원 등 합계 1,3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9. 4. 23. 피고 E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09. 4. 27. 원고의 계좌에서 35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이득하였다

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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