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21 2012가단14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3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군복무 대체 지정업체인 피고 영농법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한 고용주로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산업기능요원을 차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차별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원고에게 차별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