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2.17 2014나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피고 B를 따라 고령으로 이주한 후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1999. 8.경부터 2013. 4.경까지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D기술교육원의 공사 및 피고 C가 운영하는 농장의 각종 작업 등에 노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금 또는 노동력 착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중 일부인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청주에서 비디오가게를 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B가 ‘고향의 아버지 야산에 일하러 간다’고 하자 원고가 ‘D사업을 동업해 보자’고 하므로 피고 B와 원고가 동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 후 아무런 수익이 없어 이익을 분배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과 근로관계를 맺고 피고들에게 노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 중 1999. 8.경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된 때(2013. 4. 18.)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2012. 4. 18.까지의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주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제일제당에 근무하였는데, 1999. 4. 30. 위 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해

8. 하순경 피고 B와 함께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가 살고 있는 경북 고령군 F로 이주한 사실,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원고는 피고 B의 D 기술교육원 건립 등의 공사와 피고 C의 농장 일을 함께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공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