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피고 B를 따라 고령으로 이주한 후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1999. 8.경부터 2013. 4.경까지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D기술교육원의 공사 및 피고 C가 운영하는 농장의 각종 작업 등에 노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금 또는 노동력 착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중 일부인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청주에서 비디오가게를 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B가 ‘고향의 아버지 야산에 일하러 간다’고 하자 원고가 ‘D사업을 동업해 보자’고 하므로 피고 B와 원고가 동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 후 아무런 수익이 없어 이익을 분배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과 근로관계를 맺고 피고들에게 노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 중 1999. 8.경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된 때(2013. 4. 18.)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2012. 4. 18.까지의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주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제일제당에 근무하였는데, 1999. 4. 30. 위 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해
8. 하순경 피고 B와 함께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가 살고 있는 경북 고령군 F로 이주한 사실,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원고는 피고 B의 D 기술교육원 건립 등의 공사와 피고 C의 농장 일을 함께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공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