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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26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2004. 1. 26.경부터 2007. 12. 24.경까지 208회에 걸쳐 원고의 돈 779,210,21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횡령액 중 별지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43,425,770원을 횡령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설계 등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9. 11. 18. 설립되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B와 함께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 B는 1999. 11. 18. 원고 회사 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는 1999. 11. 18.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1. 6. 피고 B를 해임(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돈 합계 343,425,77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도 피고 B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원고의 돈이 일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적은 있지만, D 지시에 따른 것이고, 원고를 위하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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