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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울산 북구 E 전 3,1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 매수를 제안받고 그 중 300/95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매입대금 11억 5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과 피고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2007. 9. 6.부터 2011. 4. 29.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전체 매각대금은 1,795,500,000원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위 전체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65,808,824원(1,795,500,000원 × 300/952)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잔금 200,000,000원 외에 307,97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57,838,824원(565,808,824원 - 307,970,000원 -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이 12억 500만 원이고, 원고가 매수한 지분은 280/952라고 속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마. 또한 피고 D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 C는 투자자들로부터 피고 C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바.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57,838,8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5. 7. 26. 원고를 비롯한 친인척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면서 투자자들과 사이에 매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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