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피고의 아버지이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8058호로 2007. 7. 20.자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4.에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2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구 건물(: 구체적인 내역 기재는 생략한다)을 4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0.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원인으로 2013. 11. 28.자 매매가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매매계약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피고가 2014. 4. 25.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와 같은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선의의 전득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에서 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