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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10056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 C은 원고 B의 남편 망 F의 동생이다.

피고 C은 서울 영등포구 G 대 59㎡ 외 18필지 지상 부동산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게임장, PC방 등 사업도 하였다.

피고 C은 그의 처인 소외 H과 1992.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 11. 29.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2005. 2. 24. 및 2005. 2. 25. 피고 C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는 2007. 1. 18. 피고 C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 C과 H은 2008. 1. 24. 사돈지간인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9. 2. 19.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09. 11. 9.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2010. 6. 30.까지 변제받기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 D(피고 C의 처형)는 2010. 5. 31.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1/2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마쳐진 본등기의 원인행위인 2009. 2. 19.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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