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령시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D 대 768㎡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2, 23, 22, 21, 20,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E은 1980. 3. 27. 보령시 D 대 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모친인 F는 1993.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보령시는 198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2, 23, 22, 21, 20, 19, 18, 17, 24 내지 32, 3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16㎡(이하 ‘’ㄷ‘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ㄷ’부분은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 보령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1994년경 신축되었는데, 마을회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35,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8㎡(이하 ‘’ㄹ‘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마. 피고 C마을회 소유의 구판장이 1995년경 신축되었는데, 구판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내지 3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64㎡(이하 ‘’ㅁ‘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이 위 구판장을 점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C마을회 소유의 마을간판, 비석 및 석구조물이 1995년경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보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