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029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대 3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1996. 11. 29. 대구 수성구 C 대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7. 9. 12. 접수 제98655호로 채권최고액 2,8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그 후 D조합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F이 이를 낙찰받아 2001.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G을 거쳐, 원고가 2004. 6. 29.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04. 7.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4.2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194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9. 9. 10.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06562호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8.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04. 7. 1.부터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0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2006. 9. 28.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9㎡ 지상의 목조 기와 단층주택 및 부속건축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 지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