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0. 피고 소유의 경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년(2016. 3. 3.부터 2018. 3. 2.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억 6,500만 원(=2억 8,000만 원 - 1,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2. 13. E에게서 경산시 F외 1 필지상 G H호 아파트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억 8,8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2018. 3. 5.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가량 전 무렵, 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급하게 이사할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2억 8,800만 원의 지급일이 앞서 인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2018. 3. 5.이었던바, 피고는 위 명도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수리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