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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4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C 아파트 12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9. 10. 8. 경 주식회사 신한 은행 명의로 채권 최고액 340,800,000원( 피 담보 채무액 284,000,000원) 의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2013. 4. 30. 경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저 축은행 명의로 청구금액 38,565,240원의 가압류 등기가 각 마 쳐졌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화성시 D, 106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일단 이처럼 반전 세로 계약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가 2014. 1월 2014. 2 월경에 말소되고 6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전세 보증금 165,000,000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여 주겠다.

위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G 소유의 ‘ 화 성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고 한다 )에 위 전세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기존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는 피고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음부터 보증금 165,000,000원의 채권적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165,000,000원이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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