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5. 24. 하남시 C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2. 5. 25.부터 2013. 5. 2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8. 2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000만 원에 지불기일 2012. 10. 31.까지로 하고, 원고의 전세보증금은 D이 대납하고, 위 금액은 D이 지불한 것으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D은 2012. 8. 2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던바, 원고는 D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조건에 임대한 것에 동의한다(단 D의 원하는 자에게 입주할 수 있다), D은 임대금(37,500,000)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공증하기로 한다. 샷시비 포함 사천만 원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D은 원고에게 2012. 8. 21. 약속어음 5,550만 원 지급기일 2012. 9. 20.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년 제6897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D에게 양수 양도한 전세권을 포기하고 포기한 D의 전세권을 E에게 양수 양도한다. (전세계약서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포기 전세금은 4,000만 원임)‘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D, E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5. 20.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피고, D, E가 원고를 속여서가 아니라 원고와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 진 것이고, 또한 D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원고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