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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3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자가 구입한 D(BMW530!)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를 B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29. 소유권 등록하였으나 이후에 피해 자가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28. 김해시 E 외 3 필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의 양수인 성 명란에 “C”, 주 소란에 “ 부산 동래구 F 건물 401호), 자동차등록번호 ”D“, 차명 ”BMW530!“, 매매금액 ”3,000,000 원“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양수인 란 ”C“ 옆에 새로 제작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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