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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8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3: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카드단말기 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03:4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체포되자,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G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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