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2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에게, D이 택시기사를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기사를 보내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치며, 약 27분간 D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복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인 점,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