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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3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2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 손님의 치마를 만지려고 하다가 위 주점 업주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가, 팔꿈치로 D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사진촬영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32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G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112 순찰차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행위 태양, 침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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