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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7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젊은 여자가 화장실에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라’는 말을 듣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좌측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좌측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재차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 안으로 데려와 깨우려 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허벅지 부근의 하체를 가볍지 않게 2회 차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 경위와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2016년에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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