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4:30경 고양시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였으나 지인들이 처의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처와 지인들을 때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 새끼들아 니들은 뭐야 좆만 한 새끼들 다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F의 하체를 발로 수회 차고, E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재차 F의 하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E,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경찰관 2명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