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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0:4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앞에서 ‘이혼한 남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옷, 구두, 화장품 등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 열어 달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같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를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경찰이 열어줘야 할 것 아냐 , 죽고 싶어,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복귀하려는 순경 E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경사 F이 항의하자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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