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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1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구미시 B 맞은편 길에 누워 있다가 ‘술 취한 분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눈 밑을 치고, 계속해서 위 D이 이름을 묻자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근무일지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깨우는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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