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06:0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112 신고( 내용 :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 )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위 지구대에서, D 경위로부터 『B에게 반지를 돌려 주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 경위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 미)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해 범한 죄책의 무거움,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미 병합 별건 있음 등 별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225 폭 처 법위반( 공동 공갈). 제 2 형사부( 신 건 대기. 제 1 심 : 벌금 7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