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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2:10 경 서울 노원구 B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D 택시기사 E가 위 지구대로 찾아 와 “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 고 신고 하여 이에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나오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 너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좆같은 놈 너는 끝까지 보 내버린다.

” 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 복 야광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뜯어 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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