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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5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901동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101동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내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1. 7.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항, 제 6조의 2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분리 진행 별건 있음( 당원 2016 고단 3253 사기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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