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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94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5,813,1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태국 등 해외 홈쇼핑을 이용하여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프랑스의 패션 전문업체 아가타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A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11. 피고 B와 아가타 브랜드의 해외판매권한을 교섭한 후에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아가타 브랜드 제품의 해외판매권한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아가타 오프라인(백화점 포함) 매장 전개, 해외 판매: 핸드백 아가타 온라인/오프라인, 홈쇼핑, 해외 판매: 여행구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C 1층을 원고의 명의로 임차하여야 하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C 1층 대신 서울 강남구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2. 피고 B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5. 20. 피고 B가 지정한 E회사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개월 간의 차임 15,400,000원, 1개월의 관리비 413,163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회사에게 전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는 피고 회사가 아가타 제품의 판매 등을 하여 왔다.

바. 그런데 사실은 피고 회사는 아가타의 국내총판인 주식회사 스타럭스로부터 아가타 브랜드제품의 국내 판매권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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