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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50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및 수출입종합무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료, 세제, 잡화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음료 및 잡화 등 도소매 업무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유통 등 제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상 상호 역할을 성실히 이행키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협약 내용) 원고와 피고는 서로 사업 운영상 중요사항은 양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피고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원고는 온라인 사업으로 서로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취급하는 모든 물품의 공급을 피고를 통해서만 공급받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가를 원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원고의 역할

가. 오프라인 거래처 인계 (인계날짜 2018. 1. 1.)

나. 거래처 유지와 확대

다. 택배 패킹업무 전반

2. 피고의 역할

가. 모든 제품 원가 제공

나. 제품 보관창고 확보 및 관리

다. 제품 원가 관리(최저가 지향) 제5조(역할에 따른 세부사항)

1. 원고의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가. 현재 거래처는 2018. 1. 1.부로 인수인계한다

(이하 생략). 나.

현재 거래처들 유지를 위해 최대한 저렴한 공급가로 제공하며, 2018. 1. 1. 이후 확보되는 신규 거래처들도 피고에게 모두 인계한다.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다.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양사의 택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역할에 따른 세부사항

가. 계약과 동시에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공급가(원가) 리스트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한다

(이하 생략). 나.

물류창고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다. 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며, 특가로 진행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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