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피고와 핫도그 등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8. 2. 5,000만 원, 2016. 8. 2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조로 우선 지급하였는데, 2016. 8. 말경 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이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인 1억 원을 원고로부터 대위 변제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선급금 혹은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2016. 2. 25. D와 핫도그 등 육가공품에 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신용거래 한도는 5억 원이었는데, 피고는 2016. 7. 말 기준 그 미수금이 신용거래 한도 5억 원을 초과하자 물품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