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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200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7. 25.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2009] :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0. 9. 28. 경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앞 번호판이 여수 시청에 영치되자 그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청색 함석판에 녹색과 흰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똑같은 차량 번호판을 만든 후, 뒤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앞으로 옮기고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2016 고단 38] :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차량의 소유자 이자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0.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번호판을 위조하여 그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 부착하고, 2013. 6. 10. 20:34 경 여수시 E 소재 F 앞, 2013. 9. 8. 16:23 경 여수 E 소재 G 백화점 앞, 2014. 8. 19. 14:11 경 여수 학동 소재 부영 3 단지 사거리 앞 노상까지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차적 조 회, 번호판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 반환 명세, 영치사진 대장, 각 주정 차단 속위반 확인서

1. 수사보고( 여수 시청 세 무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판시 전과로 인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판시 제 1 항에 죄에 대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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