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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4고정27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4. 1.부터 2013.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금 5,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금 28,09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보

1. 수사보고(진정인들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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