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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2. 2.부터 2012. 9.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7.분 임금 2,550,000원, 2012. 8.분 임금 3,150,000원, 2012. 9.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7,2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등기부등본,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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