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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8]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개인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7. 9.부터 2013. 2.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2 D은 오기이므로 E으로 수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184,08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225]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빌딩 8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2. 18.부터 2013. 4.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32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금 11,414,9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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