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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2015. 1. 1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1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2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임금내역서

1. 확인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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