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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D 소재 E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3. 12. 10.까지 근로한 F의 2013. 10.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3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질조서(F, G, H)

1. F, I, J 작성의 진정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보,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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